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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폐업신고 -인터넷 국세청홈택스

by 제이언니 2020. 9. 15.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개인사업자 분들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계시죠?

예전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들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투잡으로 진행하고 있던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폐업과 휴업을 고민하다 결국 폐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결정을 하고, 폐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로 폐업 신고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결정하신 모든 사장님들 힘내시기를 바라며, 폐업신고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 걸어드리니, 클릭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국세청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의 "신청/제출"에 마우스를 올리고, 신청업무란의 "휴폐업 신고"를 클릭합니다.

 

 

 

3. 다음 페이지에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옵션을 클릭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로그인이 완료되면 휴폐업 신고 화면이 나타납니다.

폐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한 후,

신청 내용란의 폐업 일자와 폐업 사유를 선택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폐업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폐업 신청 처리결과 조회

폐업 신청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겠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메뉴 중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를 클릭합니다.

 

 

2.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페이지가 아래와 같이 보이고, 접수한 폐업 신청 내역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신청하는 것이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인터넷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매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폐업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잊지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세 신고 폐업 신고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잊지 말고 꼭!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