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받는 법1 확정일자받는 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이전 포스팅에서 전입신고하는 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전입신고와 한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정일자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될 경우, 주거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 다른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입신고만 되어있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 시 집주인에게 지불했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날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 2020.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