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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

속도위반실시간조회 /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점

by 제이언니 2020. 6. 23.

운전할 때 저는 항상 안전운전을 위해서 일분일초도 방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잠깐 사이에 순간,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신호위반, 과속위반 단속 무인 카메라가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있어 잠깐 사이의 방심으로 인해 벌금을 내야 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물론, 실수이든 고의이든 교통법규를 어겼으니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 카메라에 걸린 것 같은데,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속도위반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 링크해드린 "이파인"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2. 메인 페이지 상단의, "교통범칙금. 과태료"→"미납 내역 조회"→"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면, 공인인증서 혹은 브라우저 인증서 옵션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4. 로그인이 완료되면, 최근 무인단속내역 기록이 나오는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단속에 걸리셨다면 있다면 관련 내용이 조회되고, 단속에 걸린 내역이 없다면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 건의 단속에 걸리셨다면, 화면 우측의 '엑셀 저장'메뉴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화면 좌측의 메뉴를 보면 "최근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기납과태료" "기납범칙금" 등 교통법규 위반 사실 내역에 대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신호나 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예상하고 계실 텐데요. 신호 및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는 이륜차/승용차/승합차로 차량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이륜차: 5만 원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과속) 과태료는 구역별 (일반도로/보호구역) 및 차종별 (승용차/승합차/이륜차)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20km 이하- 일반도로 :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20km 이하- 보호구역: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5만 원

 

20km 초과~40km 이하- 일반도로 :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

20km 초과~40km 이하- 보호구역 : 승용차 10만 원, 승합차 11만 원, 이륜차 7만 원

 

40km 초과~60km 이하- 일반도로 : 승용차 10만 원, 승합차 11만 원, 이륜차 7만 원

40km 초과~60km 이하- 보호구역: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이륜차 9만 원

 

60km 초과- 일반도로 :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이륜차 9만 원

60km 초과- 보호구역: 승용차 16만 원, 승합차 17만 원, 이륜차 11만 원

 

 

 

"속도위반 벌점 / 속도위반 범칙금"

속도를 위반했을 때 내는 벌금을 속도위반 과태료 또는 속도위반 범칙금이라고 부릅니다. 차이점은 과태료의 경우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이고, 과태료는 도로에서 주행 중 경찰에게 단속되어 부과받은 벌금을 일컫습니다.

또, 경찰에게 단속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았을 때는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벌점과 속도위반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km 이하- 일반도로 : 벌점 없음 / 승용차 3만 원, 승합차 3만 원, 이륜차 2만 원

20km 이하- 보호구역: 벌점 15점 /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20km 초과~40km 이하- 일반도로 : 벌점 15점 /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20km 초과~40km 이하- 보호구역 : 벌점 30점 /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 이륜차 6만 원

 

40km 초과~60km 이하- 일반도로 : 벌점 30점 /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 이륜차 6만 원

40km 초과~60km 이하- 보호구역: 벌점 60점 /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이륜차 8만 원

 

60km 초과- 일반도로 : 벌점 60점 /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이륜차 8만 원

60km 초과- 보호구역: 벌점 120점 / 승용차 15만 원, 승합차 16만 원, 이륜차 10만 원

 

 

보다 자세한 운전면허 벌점(운전면허 취소 벌점, 운전면허 정지 벌점)에 관한 포스팅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jay-unnie.tistory.com/40

 

운전면허 벌점조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 기준)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는 습관을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실수로 제한 속도를 지키지 못하고 교통 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구간마다 다른 제한 속도를 잘못 인지해 과��

jay-unnie.tistory.com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게 될 경우 나가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에도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항상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운전 시에는 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방심하지 않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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