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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

운전면허 벌점조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 기준)

by 제이언니 2020. 6. 23.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는 습관을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실수로 제한 속도를 지키지 못하고 교통 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구간마다 다른 제한 속도를 잘못 인지해 과속운전을 하게 되거나, 잠깐의 방심으로 신호를 위반하는 주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교통 법규를 어긴 것은 분명 잘못한 일입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운전자의 면허에 벌점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벌점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혹시 본인의 면허에 쌓인 벌점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면허 정지나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물론! 그전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럼 운전면허 벌점조회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래 링크해드린 "이파인(경찰청 민원 24)" 웹사이트로 접속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2. 메인 페이지 상단의 "운전면허. 조사 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 옵션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4. 로그인이 완료되면, 현재 유효한 처분벌점/ 면허 벌점이 조회됩니다.

이 외에도, 화면 좌측 메뉴를 통해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7년 무사고 조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등 운전면허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장 많이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0.05% 이상, 0.1% 미만) : 벌점 100점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신호지시 위반 : 벌점 15점

속도위반 : 벌점 15~60점 (초과한 속도에 따라 차등 부과됨)

 

속도위반 벌점에 대한 포스팅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하세요.

https://jay-unnie.tistory.com/39

 

속도위반실시간조회 /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점

운전할 때 저는 항상 안전운전을 위해서 일분일초도 방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잠깐 사이에 순간,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신호위

jay-unnie.tistory.com

 

 

벌점 소멸 기간

◆ 1회에 처분된 운전면허 처벌벌점이 40점 미만이었을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 기준으로부터 무사고 혹은 무위반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1회에 처분된 운전면허 처벌벌점이 40점 이상이었을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 기준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소멸 됩니다.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이 누산 되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받은 운전자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1회에 처분된 운전면허 처벌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 1점당 정지일 1일로 계산해 면허 정지 기간이 집행됩니다.

예를들면,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음주운전면허정지 기간은 1점 x 100일로 계산되어 100일의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기간 20일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은 말 그대로 의무교육이기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이수 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면 면허정지 기간 30일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허정지 기간만 감면되며 면허에 부과된 벌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받은 누산벌점 점수가 아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처분됩니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100점의 벌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중앙선 침범으로 30점의 벌점을 추가로 부과받으면, 1년간 130점의 벌점이 누적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누적된 운전면허 벌점으로 인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또 본인 스스로도 법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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