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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

월세 절약 방법! "월세소득공제"받는 방법 !

by 제이언니 2020. 5. 22.

저는 나날이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혼자 사는 직장인, 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 등등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매달 많은 비용의 월세를 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역시 월세를 내며 생활하고 있고요.

보통 서울에서 작은 방을 하나 얻어 생활하려고 해도 월세가 50만 원 전후로 나가는 것 같아요.

50만 원에 12달을 곱하면 일 년에 무려 6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현실이 속상하신가요?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면서 매달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기간에 본인이 낸 월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현명한 세입자가 될 수 있도록, 월세 절약 방법인 "월세 소득공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

1.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계약한 주택의 주소지(계약서상 주소) 동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되어있을 경우에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계약한 주택의 주소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전입신고” 완료된 날짜부터 환급 가능하다는 기억해주세요.

계약한 주택으로 입주하는 날 주소지 이전과 동시에

전입신고도 함께 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기간이 다가와서 월세 소득공제받아야지! 하고 전입신고하시면 이전의 월세금액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입주는 5월에 했지만 전입신고를 12월에 했다면,

5월부터 12월 전입신고 이전 기간의 월세 납입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12월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와는 무관 하지만 월세 계약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니 꼭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부등본상에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고시원, 원룸 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나옵니다.

 

3. 85㎡ 이하 또는 공시금액 3억원 이하인 주택 

 

 

 

 

 

월세 소득공제 조건

1. 무주택자

2. 연봉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3.1년 동안 3개월 이상의 근로 소득 있어야 함.

 

 

 

 

월세 소득공제액 

가장 궁금한 부분이시죠?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먼저 알아야 할 포인트 두 가지 >> 가 있습니다.

1. 세금공제액의 비율은 받고 있는 연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기준 공제비율
연봉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12%
연봉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10%

 

2. 연간 공제 가능 월세금액 최대한도: 750만원 (월세 환산 시 매달 62.5만원)

 

 

 

 

 

자, 그럼 << 월세 득공제 어떻게 계산 >> 할까요?

 위 두 가지를 종합해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기준  
연봉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750만원 x 0.12 (12%) = 90만원
연봉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750만원 x 0.1 (10%) = 75만원

 

 

 

 연간 월세금액이 750만원보다 적을 경우 계산방법

소득기준  
연봉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연간 월세액 x 0.12 (12%)
연봉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연간 월세액 x 0.1 (10%)

 

 

 

 연간 월세금액이 750만원보다 클 경우 계산방법

750만원을 초과하는 연간 월세금액분은 환급되지 않으니,

연간 공제 가능 월세금액 최대한도인 7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연봉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750만원 x 0.12 (12%) = 90만원
연봉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750만원 x 0.1 (10%) = 75만원

 

 

 

 

 

 

 

월세 소득공제 신청 준비물

1. 임대계약증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 지급 증명서류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월세 소득공제 신청 기간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3년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요" 하는 분들 계시죠?

최대 3년간 신청이 가능하기에,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단, 계약서에 “월세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특약이 있을 경우 월세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상의 변경(임대기간 연장 / 월세 금액 변경 / 새로운 계약) 이 없을 경우, 매년 월세 소득공제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절차

월세 소득공제 신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

2. 인터넷(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실 경우 위에 적어드린 서류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주세요.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메인 페이지 오른쪽 화면 상단의 "상담/제보"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메뉴가 펼쳐지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란의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해주세요.

 

 

 

로그인을 합니다.(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이후 월세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임대차에 관련된 정보 및 관련 서류들을 첨부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어떠셨나요?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기 어렵지 않죠?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연말정산기간에 진행될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월세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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