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매매나 전세로 새집으로 이사 가는 분이시라면 전입신고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종종 사회 초년생 분이나 대학 새내기분들이 학업을 위해 타 지역에서 집을 얻게 될 때,
"저는 월세로 이사 가는데 전입신고 꼭 해야 할까요?"라고 묻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제 대답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전입신고는 하셔야 한다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입신고란 무엇인지"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주민센터) 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대상은 주거로 생활하는 대부분의 모든 공간에 해당합니다. (원룸,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다가구 등.)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 간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혹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면) 과태료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또 뭐냐고요?
대항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계약이 만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날까지 집을 비우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는 힘이며, 새로운 주인에게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입니다.
무리하게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겠지요?
피땀 흘려 모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여러 채권자들 사이에서 1순위로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변제권입니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 가게되는 새로운 주소지로 각종 우편물들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의 권리인 투표도 등록되어있는 주소지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월세소득공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하세요.
https://jay-unnie.tistory.com/20
위와 같은 이유로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하며, 확정일자도 가급적이면 받으셔야 한다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바쁜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 이사는 하긴 했지만 전입신고받으러 갈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직접 동주민센터 방문할 시간이 없는 바쁜 분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진행됩니다.
민원24로 접속하셔도 신청페이지는 정부24로 연결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해 주세요.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4&CappBizCD=13100000016
2. 위 주소로 접속하신 후,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로그인합니다. 회원/비회원 로그인 둘 다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귀찮으니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4. 동의사항 동의합니다 체크, 기본 인적사항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해주세요.
5. 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의 의미인 "예"와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6. 전입신고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는 페이지로 넘어오셨습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 /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 3단계 이사 온 곳"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1단계, 2단계 탭의 정보 입력 후, 화면 하단의 "다음 단계"를 클릭해 주세요.
* 이 때 계약서 내용과 잘 비교해가며 틀린 곳 없도록 작성해 주세요.
7. 마지막 탭인 "3단계 이사 온 곳"의 화면 하단입니다.
빨간 별표(*)가 표시되어있는 항목은 필수 항목이니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후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보이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은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만 신청하는 선택항목입니다.
정보 기입을 완료하셨다면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해 전입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시간 없다고 전입신고 미루지 마시고, 이사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꼭 신고 완료하세요!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 버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공감버튼 클릭은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답니다).
'생활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떨어진 자존감높이는방법 (0) | 2020.05.26 |
---|---|
확정일자받는 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0) | 2020.05.24 |
월세 절약 방법! "월세소득공제"받는 방법 ! (0) | 2020.05.22 |
집에서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신고" 하는 방법 (0) | 2020.05.21 |
삼성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 (0) | 2020.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