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전입신고하는 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전입신고와 한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정일자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될 경우, 주거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 다른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입신고만 되어있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 시 집주인에게 지불했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날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전입신고+확정일자"라는 대안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시간 내기 바쁜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도 꼭 확정일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가 완료되었을 때 받을 수 있으니,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아래 "전입신고하는 법"에 관한 포스팅(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 먼저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 달아드립니다.
https://jay-unnie.tistory.com/21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자아, 그럼 본격적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주택만 가능하고,
기타 건물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주세요.
http://www.iros.go.kr/PMainJ.jsp
2.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합니다.
3. 화면 상단의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해 주세요.
4. 팝업창의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사항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실 경우 "체크박스"와 "확인"버튼 클릭해주세요.
5. 화면 하단의 "신규" 클릭해주세요.
6. 기본정보 입력 → 계약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 입력
순으로 정보를 입력한 후 "작성 확인 및 완료"를 클릭합니다.
입력하는 정보는 계약서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7.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8. 화면 왼쪽에서 신청 처리내역 조회 및 수수료 결제내역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확정일자 신청 처리 시간의 경우,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하면 근무일 기준 다음날에 접수된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오후 4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이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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